고용·노동
인수인계차 알바 출근은 급여차감시켜도 되나요?
인력업체 소속으로 인수인계차 알바 첫 방문했는데 급여 지급을 하겠다는건지
저보고 일을했냐물으시면서 지급을 안하겠다는건지 애매모호 합니다.
원래 2시간인가 인수인계받았는데 급여
차감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교육이 아니고 지휘감독 하에서 인수인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