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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알바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숙지 하다가 그만둬도 인건비 지급해야 될까요?

말그대로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 방법 배우다가 못하겠다며 그만 뒀습니다 헌데 1시간 가량의 시급을 달라는데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했고,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1시간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시간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숙지 하다가 그만둬도 인건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배우는 1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1시간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단순 직무소양교육이 아닌

      실제 직무와관련한 도제식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1시간 시급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