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숙지 하다가 그만둬도 인건비 지급해야 될까요?
말그대로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 방법 배우다가 못하겠다며 그만 뒀습니다 헌데 1시간 가량의 시급을 달라는데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했고,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1시간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배우는 1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1시간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