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알바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숙지 하다가 그만둬도 인건비 지급해야 될까요?

말그대로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 방법 배우다가 못하겠다며 그만 뒀습니다 헌데 1시간 가량의 시급을 달라는데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했고,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1시간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시간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숙지 하다가 그만둬도 인건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배우는 1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1시간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단순 직무소양교육이 아닌

      실제 직무와관련한 도제식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1시간 시급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