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중간에 어지러워서 퇴사 당함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알바생 처음으로 가는 회사에서 중간에 어지러워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이 퇴근하라고 했어요 혹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혹시 일 하는만큼만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조퇴했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급은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첫날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퇴근하였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조기 퇴근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잔여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을 빌미로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지시하여 조기퇴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시급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에 따른

    조퇴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제공한 경우

    2. 중간에 퇴사한 경우라도 퇴사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하기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