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첫날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퇴근하였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조기 퇴근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잔여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을 빌미로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