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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아침부터 공사장 소음때문에 너무 화가나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의 근로가 인정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민원이라도 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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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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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시간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토요일도 근로일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일로 명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민원은 넣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에 일을 하더하는 부분 자체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아침부터 공사장 소음때문에 너무 화가나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의 근로가 인정되는 건가요?

    -> 토요일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토요일 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는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라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수당만 제대로 받는다면 근로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때는 토요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장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규율을 받습니다. 과도한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식 근로일은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하루만

    요일에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정해주면 되며, 만약 해당 유급일에 일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문제로 인해 민원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말에 못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 대중교통도 안다니고 인터넷도 돌아가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