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가능한가요.
현 직장에서 4개월간 상요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를 했고, 현재 5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받기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미리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려는데 현재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아도
미리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를 해도 될까요?
현 직장에서 4개월간 상요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를 했고, 현재 5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받기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미리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려는데 현재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아도
미리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재직 중인 상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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