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 01. 29. 12:10

작년 옆에 있는동료가 평가등급에 불만을 품고 연봉계약서를 받자마자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더라고요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않고 제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이전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2023. 01.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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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봉계약과 관련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계약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3. 01.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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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연봉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다시 제의할 것입니다.

      2023. 01.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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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의 연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근로자가 연봉계약 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023. 01.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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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의 변경된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023. 01.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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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계약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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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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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싸인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통 다음의 경우로 처리합니다.

                1) 기존 연봉 지급

                > 질문자분이 만약 연봉 인상액이 불만이어서 서명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기존 연봉을 지급합니다.

                기존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최종 합의된 연봉은 작년 연봉이므로 회사가 작년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이상이기만 하면요)

                2) 서명되지 않은 연봉 지급

                > 회사는 질문자 분이 서명하지 않아도 그 폐기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역시 기존 연봉계약서상 금액이 최종 합의된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2023. 01.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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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종전 연봉계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3. 01. 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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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아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 연봉이 계약서 상 연봉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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