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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원할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명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 답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사정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이상으로 물어보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을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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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휴가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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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 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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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직일 이유로 본인이 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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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3년차부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되며,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지속해서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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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 응시하여 채용이 되는 경우라면 재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종종 그러한 경우가 있으며, 채용 과정 없이 동일한 업무에 공백이 생겨 추천 등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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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력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기 위해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수습기간 후 정규직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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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에 대해서는 언제쯤 고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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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이 불가하며,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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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쉬도록 정해놓은 기념일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재량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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