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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직장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서 최저시급 미달로 노동청에 갈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을려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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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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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작성 후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서류로서, 교부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에 요청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 시 해당 부분도 함께 명시하여 근로감독관님께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따로 있는게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줄 것 같진 않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서 최저시급 미달로 노동청에 갈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을려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회사를 신고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같이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사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근로자가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1부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요청은 회사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사용자가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화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미교부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감독관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