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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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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휴게시간 없이 하루 4시간씩 주4일이라면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주 15시간이 안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주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사장님께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이 있다고 주장해서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ㅜㅠ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시간, 근무일수 명시), 출퇴근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주간 4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4일치 임금에 더하여 한주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