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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한달전 퇴사 통보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직일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퇴사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서로간에 지속하여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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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년 9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첨부드리오나 침고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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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이전에는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어야 하지만, 해당 부분이 삭제되면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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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사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사유가 인정되며, 이직저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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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기간이 열흘나맜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계속 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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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도 상실인은 1월 1일이지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보혐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근무일 또한 회사에서 겹치기 않기 때문에 바로 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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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에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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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못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내지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을 영업하였음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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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제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 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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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촉진!!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2번에 거쳐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효력이 부인되어 수당을 지급해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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