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못받았을경우

2022. 12. 19. 10:2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금이나 급여를 못받았을경우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가 꼭 폐업하거나 이런상황이었을때만 나라에 따로 제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제가 이런경우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회사에는 어떤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으로 도움받을 수 있고,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일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자세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고, 회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2022. 12. 2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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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체불임금을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2022. 12.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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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내지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을 영업하였음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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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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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대지급금이라고 하며(구 체당금), 이 때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

          2022. 12.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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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법상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일정 한도에 한해서 근로자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2022. 12. 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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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대지급금 중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폐업 등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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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후 민사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받으면 '파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회사에 추징합니다.

                2022. 12.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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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일반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대지금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모두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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