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 상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몇년간 다녔던 회사인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회사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도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란 건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퇴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국가에서 보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한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기회를 탐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제도의 요건을 갖춘다면 임금 ,퇴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금전적 보상은 없으며 회사 측과 협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나라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은 아닙니다.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 제한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을뿐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