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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차수당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이유가 아닌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되는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회사에 지급 받지 못한 연차 수당 등을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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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조조정으로 퇴사가 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전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거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여 임금 등은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은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으로 퇴직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하는 방식이 정리해고의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양 쪽 모두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해 미사일 연차 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당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