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나라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를 들은것도 같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지불능력이 없게 되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는 것은 어려워질테고, 그 경우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채권은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일정부분에 퇴직금을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일단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하기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의 퇴직금은 국가가 보전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폐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 폐업, 파산,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만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이 있어 전액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때는 일단 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망하여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이상의 금액은 소송을 가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대표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