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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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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촉진!!문의 드려요

음 그로니까2021.01.01입사 하여 21년에도 촉진하였고

2022.07.01연차촉진 하고 2022.12.31에 퇴사 하는경우에!2022.12.31기준으로 3개에 연차가 남앗을시 미사용 수당을 줘야하나여??촉진에 응했어도요???안줘도 되요??수당??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연차 사용일자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한 연차일자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음 그로니까2021.01.01입사 하여 21년에도 촉진하였고

      2022.07.01연차촉진 하고 2022.12.31에 퇴사 하는경우에!2022.12.31기준으로 3개에 연차가 남앗을시 미사용 수당을 줘야하나여??촉진에 응했어도요???안줘도 되요??수당??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는 결국 회사가 강제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게끔하는 사실상 강제 소진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촉진에 응했다는것은 회사가 제시한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것이고. 촉진을 하였어도 남은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2번에 거쳐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효력이 부인되어 수당을 지급해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