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중입자
중입자

2022년 12월 31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 31일 퇴사하면 옮겨갈 회사에 1월 1일에 입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왜 인지?


답변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 다음날에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및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옮겨 갈 회사와 1월 1일자로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퇴사하면 옮겨갈 회사에 1월 1일에 입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퇴사 후 입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불가능한 이유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등에 따라 12월 31일에

      퇴사처리를 하고 1월 1일에 재입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속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31.까지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을 2023.1.1.로 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2023.1.1.자로 다른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면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이중취업이 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채용결격사유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도 상실인은 1월 1일이지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보혐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근무일 또한 회사에서 겹치기 않기 때문에 바로 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