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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호돌이106
거창한호돌이106

2022년 12월 31일 퇴사와 2023년 1월 1일 퇴사 중 어떤게 나을까요?

2022년 12월 31일 금요일 퇴사와 2023년 1월 1일 일요일 퇴사 중에

어떤게 나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예상 400만원 이하

근속기간 2-3년

[질문 1]

2023년 1월 1일 일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새로 생기는 등의 이득이 있을까요? 마지막 근무일은 22. 12. 30 금요일이긴 합니다..

(외국에 나가야해서 23년 1월 1일 이후의 날짜는 퇴사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2]

2022년 12.31 퇴직소득세나 2023년 1.1 퇴직소득세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퇴직금이 400만원 이하로 매우 적어서 그럴거라 예상하긴 하는데 맞을까요?)

혹시 답변해주시는 분은 22년 12월 31일 퇴사와 23년 1월 1일 퇴사 중 어떤걸 추천하시는지도 말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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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재직 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1일분의 임금이나 퇴직금 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3.1.1.자로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하루 일한만큼 임금 및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늦게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퇴사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