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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차는 그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근로자 또는 출근율 80프로가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누적하여 2개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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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억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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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협, 내부규정 등에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평균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매번 식대가 변동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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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20 또는 25 / 1주)자의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15일(1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연차 시간이 발생되며 해당 총 시간이 근로자가 연간 사용할수있는 연차 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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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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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하 연차휴가 부여개수를 줄이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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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근무하고 열이나서 병가로 일주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중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의 일부를 휴가로 쉬었고 나머지 일수를 출근한 경우에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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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나서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보호 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만약 동종업계에 취업함으로서 전 회사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라면 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여질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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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해당 희망퇴직이 권고사직이라면 사유인정이 될것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경우 수급이 가능하기에 휴직기간에 대해 기준기간연장등이 되어 일수가 충족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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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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