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 근무하고 열이나서 병가로 일주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이틀을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퇴근할 때 열이나서 코로나 검사하고 독감증상인 것 같아서 3일 병가내고 일요일까지 쉬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사용을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쉰 경우 승인을 받았더라도 개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가 승인되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중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의 일부를 휴가로 쉬었고 나머지 일수를 출근한 경우에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