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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5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10만원씩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식비도 퇴직금에 합산되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급과 초과수당은 퇴직금에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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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매달 고정적인 식대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이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식비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10만원씩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식비도 퇴직금에 합산되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급과 초과수당은 퇴직금에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식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10만원씩 매달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비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비가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12, 2015두36157)의 태도 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비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협, 내부규정 등에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평균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번 식대가 변동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