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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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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이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23년 4월 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2024년에도 출휴, 육휴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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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인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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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지급이 이루어 져야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임금체불 진정과관련하여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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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입사를 한이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요청햇다라는 부분 등에 대하여 사업주측과 함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센터 부정수급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구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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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오나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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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시 인정되지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해당업무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에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에서 업무전환등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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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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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18개월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해당 18개월 내에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 일수도 포함되며,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중 유급으로 받은 일수만 포함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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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촉진,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가 아니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를 통해 이월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말에 몰아서 신청하여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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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알바 12시간 채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시간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명시시 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 부분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시 입증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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