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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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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정확하게 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지급을 안해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 17일이어서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행하였고, 이에 동의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시 이를 수락하셨다면 근속기간이 부족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정확하게 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지급을 안해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미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권고사직, 해고, 자진퇴사)를 불문하고 법정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이 11개월 17일이라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므로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