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이 11개월 17일이라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므로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