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연차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 사용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