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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15

연말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함 될까요?

일을 하다보면 바빠서 혹은 급한 업무가 있어서 연차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말에 연차가 많이 남음 어떤 방식으로 소진, 처리함 될까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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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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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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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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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든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하든지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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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수당이 없다는 건 회사가 임금체불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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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바빠서 혹은 급한 업무가 있어서 연차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말에 연차가 많이 남음 어떤 방식으로 소진, 처리함 될까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결국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촉진제도에 의하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며,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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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지 않는 경우라면 연말에 몰아서 사용을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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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연차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 사용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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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촉진,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가 아니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를 통해 이월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말에 몰아서 신청하여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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