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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1일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이얼마정도낭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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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예외사유시 입증자료를 구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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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권고사직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 해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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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 보험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지급이 가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4대보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고령자의 경우 가입예외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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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야간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2인이서 근로중인 경우라면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 해당 시급을 지급받게 되시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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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통해 진행됩니다.주택구입의 경우, 2호와 다르게 횟수의 제한을 두고있진 않기에 중간신청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경우에는 사유로 인정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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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권고사직 또는 매장을 빼신다는 부분이 폐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유가 인정될 것이오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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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제도는 최대 몇달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병가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 신청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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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계약직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다만, 용역이 완료일이 정해진 사업의 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제공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일자가 2년 이상이 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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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지원금을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를 하는 권고사직이 불가한 부분은 아니기에 해당 상황에 해당한다면 정확하게 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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