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였는데 시급이 바뀌어 다시 작성을 할경우에 기간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이 있어 수정하여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변동되는경우 반드시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해야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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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므로 해당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변경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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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삭감 징계줄때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감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버베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오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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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각 사유마다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하기에 정확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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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며 계산된 주휴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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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일이 없는 경우 발생하지 않으나,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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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은 여비청구시 어떤 서류를 사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여비에 관한 부분도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는 사업장도 었으며, 없는 경우에는 여비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회사의 내규를 마련해놓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여비의 경우 보통 실비청구 및 km 등에 따른 유류비 지원, 숙박시 숙박비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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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회사 지원 요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복지제도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복지제도 신설 등에 대해 건의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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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퇴사일)로 날짜를 명시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처리기한을 두고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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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해야하며, 해고예고 하지 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지급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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