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매장 매매후 고용보험수령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자영업자가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이트 참고: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36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0
0
0
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1주 15시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구두로 합의하신 부분이기에 입증자료가 없어 더욱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명할 것으로 보여지며, 4대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기에 소급해서 가입하고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로감독관님께 설명하고 조사과정에서 소급가입 및 금액 조정을 하시는 부분을 감안해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0
0
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휴무일로 되어 있는지, 휴일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다만, 가족과 동거를 하기 위한 거소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 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0
0
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또는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각 기관에 연계된 일자리가 선생님의 경력 등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0
0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한 연차대체시 연차 사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대체와 관련한 서류를 구비해두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법 규정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0
0
육아휴직 복지자 연차촉진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직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1차촉진 없이 2차 촉진을 시행하는 것은 연차촉진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것이 아니기에 효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촉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따라 절차를 모두 거친경우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0
0
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되며,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모의 산정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0
0
권고 사직 통보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선생님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이에대해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2.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이 예상되신다면 거부하는 상황에대한 녹취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말씀하신 법 위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시면, 진정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