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금 실수령 금액 과 연봉만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상여금은 없구요 대충 월급 실수령금에 곱하기 년수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방식의 경우 매월 급여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금 실수령 금액 과 연봉만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상여금은 없구요 대충 월급 실수령금에 곱하기 년수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산정해볼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간단하게 계산하신다면, 실수령금 곱하기 연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으로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되며,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모의 산정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