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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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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금 실수령 금액 과 연봉만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상여금은 없구요 대충 월급 실수령금에 곱하기 년수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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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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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방식의 경우 매월 급여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금 실수령 금액 과 연봉만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상여금은 없구요 대충 월급 실수령금에 곱하기 년수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산정해볼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간단하게 계산하신다면, 실수령금 곱하기 연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으로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되며,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모의 산정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