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알고십고 부탁드립니다~
월급330000원에 상여금 없고 휴게시간1시간 1년4개월 입니다 퇴직금 부탁드립니다~ 세금공제도 함께 부탁드려요~나머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액은 4,443,304원으로 산정되며 세금은 대략 10만원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상기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