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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왈라비295
깜찍한왈라비29521.03.11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4개월 일했고 월200만원,상여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은 없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떼가나요? 떼간다면 몇프로 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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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계산식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 최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무일수 % 365 x 30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1개월(30일)분의 급여와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