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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임금과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세과-624,2010.07.29.)하기 때문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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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면 실업급여 5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로일과 주휴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산정되게 됩니다.1년 가입 기간 중에서 위와같이 피보험단위 일수를 산정할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아래의 링크에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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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에 적용되게 됩니다. 만 1년 근무시 15개, 2년 시 15개, 3년시 가산 휴가 1개 추가발생 16개, 4년시 16개, 5년이 가산휴가 1개추가발생 17개 이렇게 가산휴가가 3년차부터 2년마다 추가되는 점 참고바랍니다.위임행정규칙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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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입사일) 1년 이내에 해당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되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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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중도입사자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인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입사년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것이기에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두시지 않고 운영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예방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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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무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이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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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말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매주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시급으로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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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열람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수준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청책과 4271) 에 따라 이메일로 서면통지를 했을 때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메일 등으로 안내를 받아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임을 확인해놓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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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 다니는 중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하게 되면 투잡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서 겸업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겸업금지의 경우 해당 겸업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내지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약정으로서 일부 무효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겸업을 함으로서 회사생활에 있어 문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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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규정 내에 퇴직의사 기간을 명시해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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