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2.12.06
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가가 일년에 21일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일 가량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11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따라서 가까운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연차 사용을 기간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연가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잔여 휴가 11일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약정휴가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촉진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없는 경우라면 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가가 일년에 21일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일 가량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11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대로 산정해보셔야 겠습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