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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응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에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1년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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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저녁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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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2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만근시 3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이며 5월 31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월 만근시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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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장으 근로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의 말씀주신 계약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오나,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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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와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 다른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후 서로 합의하에 자동연장을 한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에 따라 선생님은 1년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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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2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로 모두 소진된 경우라면, 1년 이상 시 발생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사히 3.5개를 차감한 11.5개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어 총 11개가 발생되며, 공휴일 대체 연차휴가가 해당 11개가 다 대체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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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면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다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1년 9월 1일 입사의 경우 모든 개월 만근시 4월 1일까지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월, 3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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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휴가 거절은 퇴사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간병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무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다음날 부터 바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감액되는 문제와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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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간병휴가는 법적으로 명시된 휴가가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간병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무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다음날 부터 바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감액되는 문제와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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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요건 중에는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18개월 간 해당 회사 재직만 있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쉬고 계신 기간은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에서 제외되기에 요건이 불충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에 인정되오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말씀하신 질병사유도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 있기에 아래의 사진 참고) 에만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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