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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꾀꼬리73
성숙한꾀꼬리7322.05.16

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한 웹사이트에서 글을 기고하는 댓가로 글 한개당 사이트에서

자체 측정한 금액을 받아 매월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3개월간 기고료를 체불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지 궁금합니다. 사이트는 아직도 정상운영되고 있는데 저만 못받은 건지 다른사람도 못받은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답답해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진정을 접수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근로자임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아하 내 다른 질문 및 웹사이트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실재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셨다면 계약서에 관련문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급명령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는 민법상의 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채무불이행 문제는 노동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분쟁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위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해당 보수의 대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미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의 요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장으 근로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의 말씀주신 계약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오나,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