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
2021-05월 입사하여, 2021-07월경 질병으로 인하여
2022-03까지 무급휴직으로 재직중입니다.
2022-03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한다고하면
지인으로부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인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공단에서는 근속일수 180일 미만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내용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요건 중에는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18개월 간 해당 회사 재직만 있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쉬고 계신 기간은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에서 제외되기에 요건이 불충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에 인정되오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말씀하신 질병사유도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 있기에 아래의 사진 참고) 에만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상기 요건 충족 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무급휴직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으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이라면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무급휴직기간이 많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가 질병이라면 비자발적 퇴직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지급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피보험단위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