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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아나콘다26622.04.01

계약기간 종료 후 재개약 실업급여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후임자가 구해지는 동안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유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3개월 연장 계약이라고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 하고, 후임자가 없었던 기간인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끊어서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 한꺼번에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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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3개월 연장 계약" : 뒤에 기간만료라는 글자를 추가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따로 써도 되고, 처음 계약서의 기간을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후임자가 구해지는 동안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유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3개월 연장 계약이라고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 하고, 후임자가 없었던 기간인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끊어서 작성하는건가요?

    >>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관계는 최종 퇴사 시에 비로소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어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로제공시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는점 참고해주시고,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1년 3개월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마지막 사업장 기준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2.근로기간을 다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끊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직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의 전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이후 3개월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을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유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3개월 연장 계약이라고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기간 종료이므로, 기간만료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 한꺼번에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21년 12월 31일로 작성된 것이 있다면, 이후에 1월부터 3월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