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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허스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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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및 실업급여 문의

현재 근로계약은 종료됐고 합의하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했는데 아직 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연장 근무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일용직이나 단기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미리 받아놓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연장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후임자가 채용되어 사용자가 그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