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및 실업급여 문의
현재 근로계약은 종료됐고 합의하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했는데 아직 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연장 근무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일용직이나 단기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미리 받아놓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연장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후임자가 채용되어 사용자가 그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