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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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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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아래의 연차촉진제도를 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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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겸업금지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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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65일 근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며 이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1년 되었을 시 15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에 따라 만 1년 + 1일 이상 근무해야 추가로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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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추후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수정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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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만 1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마지막 근무일이 9월 26일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 만 1년은 충족되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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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단서 규정이 없고, 정산을 해보니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22년 1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소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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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년 5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11개, 만 1년 된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1년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만 1년되었을 떄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생님이 사용한 연차휴가 10개를 사용한 시기를 명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개수 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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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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