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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시 공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되는 형태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구두로 이야기 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태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사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를 하신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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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임금체불 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의 판례에 따라 판정되며, 각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슬기노무사인사노무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은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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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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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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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아래의 연차촉진제도를 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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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겸업금지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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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65일 근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며 이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1년 되었을 시 15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에 따라 만 1년 + 1일 이상 근무해야 추가로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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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추후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수정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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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만 1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마지막 근무일이 9월 26일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 만 1년은 충족되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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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단서 규정이 없고, 정산을 해보니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22년 1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소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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