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실신고를 기한에 맞게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여, 상실신고 한 월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급여 정산시 반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단에 확인을 하신 후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합산되는 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면 되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전송해 주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구두 로 요청하오나, 안해주시는 경우에는 이직신청서 요청서(고용보험 양식)을 전 회사에 제출하시면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규정 상에 30일 전에 사직을 통지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사직 서 제출 후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호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지속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에 따라 사직을 진행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1
0
0
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상에 아래의 법에 따라 휴일대체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이 없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부분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등을 벗어나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분도 먼저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1년 2월 1일 입사후 22년 2월 2일 퇴사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매월 만근시 11개 발생 +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되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선생님이 맞춰서 사직일 등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직일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실업급여 관련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에, 달력상 일수를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가 더이상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로 임금을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에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 반영시 1일 8시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휴시간을 반영해줘야 하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40시간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4일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30시간 x 8시간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6시간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받아 교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상에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변경사항이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차년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22년 연차휴가 발생시 해당 일수를 차감하고 부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옮긴지 4개월만에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직하실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18개월 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어린이집에서 퇴사를 하시는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퇴사하신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