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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 (종료일 명시 하지 않음) 2. 연봉적용 기간 : 해당 연봉 적용기간 으로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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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 사업장 및 동일 업무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지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대부분 의미하게 됩니다. 기업체의 지점 등에 새롭게 배치되어 근속관계가 이어져 온 경우가 아니고 새롭게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이전 회사를 퇴사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규입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은 경력직으로서 연봉협상 등에 있어서는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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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월 근무 후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및 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기에 임금체불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수습기간 후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여 부당해고인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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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2018년 12월 20일~2019년 12월19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 발생되어 총 11개 발생2019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0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1년 12월 2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 더 발생하여 16개 발생 됩니다. 연차대체 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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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예외에 해당하는 직무 등이 아닌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종료일 이후에 퇴사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변경되어 해마다 12월에 계약만료 서류를 받고 재계약 서류를 작성한다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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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연차 지급 갯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후 근로계약 단절 없이 지속하여 정규직 전환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계속근로자로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계속근로자로 보아 반영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계속근로자로 보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를 부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퇴직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퇴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지급한 부분으로 보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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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등에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설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등 재직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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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3.3%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업무 종속성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신정했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실제 시급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까지 포함하여 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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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기에, 2021년 11월 1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2월 17일까지 만근을 하는 경우 2021년 12월 18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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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주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2020년 9월 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022년 1월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의 경우 20년 9월 8일 ~21년 9월 7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 연차발생, 총 11개 발생2021년 9월 8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됩니다.이후에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가 없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보아야 하기에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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