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21/11/18 입사 -30일까지만근
12/1일 연차사용
이경우 연차가안되나요?
첫달만근시 담달1일에 에 연차하루부여되는걸로알고있는데
사업주께서 만 한달이 되어야 비로소 연차발생된다고해서요;
11/18-12/17근무해야 12/18이후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1/18 ~ 12/17 까지 1개월간 개근을 해야 12/18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원칙적으로는 '21.11.18.~12.17까지 만근을 하셔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에서 1개월은 만 한 달을 의미하고, 만 한달이 안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달 12월 18일까지 개근하여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2021년 12월 18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1개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2021년 12월 18일에 재직 중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11/18 입사 -30일까지만근12/1일 연차사용
이경우 연차가안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연차발생안합니다. 미래에 발생한 연차를 당겨쓴다고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근무하시면 18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 설명대로 만 1개월 근무시 다음날 연차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1.18 입사 후 12.1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선부여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휴가가 필요하다면 연차휴가 선부여를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의 주장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께서 만 한달이 되어야 비로소 연차발생된다고해서요; 11/18-12/17근무해야 12/18이후 연차발생하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되므로, 사업주가 말한대로 11.18~12.17까지 근무해야 1개월이 되므로 그 기간 동안 개근해야 12.1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기에,
2021년 11월 1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2월 17일까지 만근을 하는 경우 2021년 12월 18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