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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104
팔팔한극락조10422.01.10

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21/11/18 입사 -30일까지만근

12/1일 연차사용

이경우 연차가안되나요?

첫달만근시 담달1일에 에 연차하루부여되는걸로알고있는데

사업주께서 만 한달이 되어야 비로소 연차발생된다고해서요;

11/18-12/17근무해야 12/18이후 연차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1/18 ~ 12/17 까지 1개월간 개근을 해야 12/18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원칙적으로는 '21.11.18.~12.17까지 만근을 하셔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에서 1개월은 만 한 달을 의미하고, 만 한달이 안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달 12월 18일까지 개근하여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2021년 12월 18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1개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2021년 12월 18일에 재직 중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11/18 입사 -30일까지만근

    12/1일 연차사용

    이경우 연차가안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연차발생안합니다. 미래에 발생한 연차를 당겨쓴다고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근무하시면 18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주 설명대로 만 1개월 근무시 다음날 연차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1.18 입사 후 12.1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선부여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휴가가 필요하다면 연차휴가 선부여를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의 주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께서 만 한달이 되어야 비로소 연차발생된다고해서요; 11/18-12/17근무해야 12/18이후 연차발생하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되므로, 사업주가 말한대로 11.18~12.17까지 근무해야 1개월이 되므로 그 기간 동안 개근해야 12.1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기에,

    2021년 11월 1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2월 17일까지 만근을 하는 경우 2021년 12월 18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