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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 관련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는 경우에 상실일은 1월 1일이 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것이기에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1월 1일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하게 연차를 손해본다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 회사에 기존대로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로 퇴사 진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여 30일 마지막 근무를 하여 1일분에 대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생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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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계약 종료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 작성(근로계약서 상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는 계약서로 갈음이 가능하오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 받아두시는 것도 추천) ,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서 등을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처리하지 않으시고 사업장 내에서 보관하여야 할 내부 문서 등을 받아두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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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명시) 일반적으로 계악직으로 보게 됩니다.선생님의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으로 해당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상 보았을 때 계약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연봉 적용일 또는 연봉 계약기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오나,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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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두고 연봉계약서를 임금이 변동시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봉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하시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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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세전금액 비과세제외 임금의 0.8%)는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실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부분은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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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내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와는 상관없이 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 를 제출해야 심사를 거쳐 인정되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 중 6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선생님께서 왕복 3시간 소요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센터 담당자가 인정을 해줄지 여부는 심사를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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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2014년 1월 1일 15개, 2015년 1월 1일 15개, 2016년 1월 1일 16개, 2017년 1월 1일 16개2018년 1월 1일 17개, 2019년 1월 1일 17개 2020년 1월 1일 18개, 2021년 1월 1일 18개가 발생되며2022년 1월 1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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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이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주신 구체적인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이 사직의사를 이미 전달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발적 퇴사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가 아니고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합의된 사직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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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1.5일 근무후 퇴사를 한 경우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작성을 위해 사업장 방문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오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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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을 해주어야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잔여연차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업주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령한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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