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계약직 계약 종료시 서류는?
저희회사에 만 60세 이상으로 청소나 주변정리를 해주시는 촉탁 계약직분이 12월 31일 자로 계약 종료입니다.
계약서상에 명기 되어있으나, 퇴사시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정규직의 경우는 사직서 등 기타 서류를 받는데 촉탁 계약직의 경우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종료사유가 기간만료라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게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바, 사직서를 받는다거나 서류를 받을 것은 따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를 근로자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기간만료를 종료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 작성(근로계약서 상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는 계약서로 갈음이 가능하오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 받아두시는 것도 추천) ,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서 등을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처리하지 않으시고 사업장 내에서 보관하여야 할 내부 문서 등을 받아두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정해진 사항이 있다기 보다는 질문자께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