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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두꺼비14121.12.30

201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문의

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2022년 연차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구요

연차휴가 계산하는 사이트마다 18일로 산정되기도 하고 19일로 산정되기도 하고 답변이 상이해서 뭐가 맞는지 질문드려요ㅠㅠㅠㅠ

연도별로 몇 일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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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1월 1일 : 15일

      (2) 2015년 1월 1일 : 15일

      (3) 2016년 1월 1일 : 16일

      (4) 2017년 1월 1일 : 16일

      (5) 2018년 1월 1일 : 17일

      (6) 2019년 1월 1일 : 17일

      (7) 2020년 1월 1일 : 18일

      (8) 2021년 1월 1일 : 18일

      (9) 2022년 1월 1일 : 19일

    • 따라서 2022년 1월 1일자는 19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회게연도 기준이라 해도 1월 1일~12월 31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산정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산정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13.1.1. ~ 2014.12.31. : 15개

    2015.1.1. ~ 2015.12.31. : 15개

    2016.1.1. ~ 2016.12.31. : 16개

    2017.1.1. ~ 2017.12.31. : 16개

    2018.1.1. ~ 2018.12.31. : 17개

    2019.1.1. ~ 2019.12.31. : 17개

    2020.1.1. ~ 2020.12.31. : 18개

    2021.1.1. ~ 2021.12.31. : 18개

    2022.1.1. ~ : 19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3.1.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1.1~2013.12.1: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3.1.1~2013.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1.1에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연차휴가 4일 발생

    - 2014.1.1~2014.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5.1.1~2015.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6.1.1~2016.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7.1.1~2017.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0.1.1. 시점에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2014년 1월 1일 15개, 2015년 1월 1일 15개,

    2016년 1월 1일 16개, 2017년 1월 1일 16개

    2018년 1월 1일 17개, 2019년 1월 1일 17개

    2020년 1월 1일 18개, 2021년 1월 1일 18개가 발생되며

    2022년 1월 1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