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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203
단정한수염고래20322.01.11

연차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연차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년 4월 7일

회계기준 : 매년 1월 1일

총 사용 : 2020.4.7 ~ 2021.12.31 기준 19개 사용.

현재기준으로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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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우선 2020.4.7.입사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1.3.7.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2021.1.1.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약 11.05일이 발생하므로 2021.12.31.까지 총 22.0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 집니다. 2021년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1.12.31.까지 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등 연차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2.1.1.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현재기준으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연차정산 방법등이 사용기간을 이월하는 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현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020. 3. 7. 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2021. 1. 1. 11개, 2022. 1. 1.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7개가 발생하는데 19개를 이미 사용하셨으니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는 18개인것으로 보입니다.

    비례휴가 : 11개

    1년미만 : 11개

    1년 80%이상출근 :15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4.7~2021.3.7: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발생(매월 7일에 발생)

    - 2020.4.7~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1.02일 발생(269일/366일*15일)

    -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37.02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사용 : 2020.4.7 ~ 2021.12.31 기준 19개 사용.

    현재기준으로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단위연차 11+

    연단위 연차는 15x 8/12=10

    21개정도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 20년 4월 7일~ 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8개

    2. 21년 1월 1일 : 1년 미만 기간 3개 + 비례발생(15일 * (20년 4월 7일~12월 31일 선생님 소정근로일수 / 회사의 20년 소정근로일수))

    비례발생분 대략 월 산정시 11개 = 14개

    3. 22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위와 같이 발생됩니다 .다만 비례발생은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 11일, 2022년 1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