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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의 경우,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 다음주까지 근무를 요청하였고 선생님께서 이에 동의를 하신 경우 다음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했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사업주가 해당 사직일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짜 보다 미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2주뒤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다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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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운영중인데 직원을 둬야할사정이 생겨서 채용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각 공단에 절차를 문의해주시어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세무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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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 발생일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21년 2월 22일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2년 2월 2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발생되고, 현재 12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셨기에 22년 1월 21일 에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22년 2월 2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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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일의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6/1~12/31까지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안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퇴직 이전 1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은 합산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20년 9월 11월은 해당 기간에 포함될 것이기에 일수합산이 될 것이오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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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기준법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부여 총 11개 발생,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딱 1년 만 근무(1/1입사, 12/31 마지막 근무)를 하는 경우 위의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적용되어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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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태 불량 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하기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가 과다하다고 여겨져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문제가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의 법에 따라 예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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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 연차 지급기간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19년 8월 16일 입사의 경우, 20년 8월 15일 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총 11개 발생20년 8월 16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21년 8월 16일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미사용 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 및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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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다만, 이러한 촉진이 아닌 구두로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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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부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각각 최대 1년까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이전과 다르게 전 기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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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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