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미사용 연차 지급기간언제인가요?

2021. 12. 29. 12:03

2019 0816 입사. ~~ing 근무중입니다

현재는 (1개월씩 계약직 근무) 매월 계약서 갱신중

근무시간은 (1시간 휴게)8시간 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곧 2021년도가 끝이나는데

미사용 연차지급은 언제 되고

현재 저의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될가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새롭게 계약이 되는데 기존있던 연차는 없어지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형식적으로 1개월씩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2019. 8. 16. 부터 계속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정규직 계약을 한다고 하여 기존의 연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2019. 8. 16. 부터 현재까지 근로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

    (1) 2019. 9. 15. ~ 2020. 7.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2020. 8. 15. : 15일

    (3) 2021. 8. 15. : 15일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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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연차휴가는 유지됩니다.

    2021. 12. 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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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연속 근무라면 최초 입사일로 하여 연차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올해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며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도 기존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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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9.8.16부터 현재 시점까지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8.16~2020.7.15(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6일에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0.7.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8.16~2020.8.1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8.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1.8.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공채시험을 통해 새롭게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2022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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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2021년도가 끝이나는데

          미사용 연차지급은 언제 되고

          현재 저의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될가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새롭게 계약이 되는데 기존있던 연차는 없어지는 건가요?!.

          매월 계약서를 연장 작성하면서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계약직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우 첫입사일로부터 해당 퇴사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정규직 전환전 별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역시나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021. 12. 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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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 12. 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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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입사의 경우,

              20년 8월 15일 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총 11개 발생

              20년 8월 16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21년 8월 16일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미사용 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및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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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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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9 0816 입사

                  2020.8.16 : 15개 연차 발생

                  2021.8.16 : 15개 연차 발생

                  따라서 올해 발생한 연차는 2022.8.15까지 사용가능하며 2022.8.15.이 지나면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연차미사용수당은 8.15.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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