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산 10인 이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9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시고 계십니다(5년 정도 일함)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5년 동안 일하면서 반차, 연차, 아무것도 써보질 못하셨어요.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못받는 건가요?)
2. 일이 바빠지면서 점심시간도 바로 밥먹고 투입될 정도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3.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하루 9시간씩 일하시는데, 초과분 1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정도 하루 9시간씩 일하셨지만 월급은 그대로 였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 부당한 것이 맞는 건가요?,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장이 작아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년 동안 일하면서 반차, 연차, 아무것도 써보질 못하셨어요.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못받는 건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이 바빠지면서 점심시간도 바로 밥먹고 투입될 정도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동법 벌칙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하루 9시간씩 일하시는데, 초과분 1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초과분 1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벌칙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근로자는 5인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열거한 사항들은 노동법에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것들 다 부당한 것이 맞는 건가요?,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백한 위반사안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합니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하여야하고 입증해야합니다.
출퇴근기록 등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이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3년 이내 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3년 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54조(휴게시간), 제56조(시간외근로수당), 제17조(근로계약서)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힘드신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용자가 1시간 초과근로를 지시하였고, 실제 1시간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