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99년부터 일 해온 회사에서 부당해고 통보받았습니다. 5인이하일때 부터 15년 정도 근무하셨고, 5인이상(고정 인원5인 이상)으로 변경된후로도 7년정도 일하셨습니다.
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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