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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허스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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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 회사(중소기업/사원수 약 100명)에 15년을 근무하셨고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6일 근무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셨습니다.

휴일수당이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연차 또한 한 번도 사용을 못 하셨습니다.

퇴직 시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다른 퇴직자분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요청했음에도 한 번에 지급하지않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던지 마음대로해라라며 쉽게 주지않았다고합니다..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용못한 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받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지급 연차수당을 15년 전부가 아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여부

1-1. 15년치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따른 해당법령이 무엇인지

2.노동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 )

2-1. 필요서류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라면 청구하는 모든 연도의 계약서 및 내역서가 필요한지

3.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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