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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허스키1
용감한허스키121.12.15

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 회사(중소기업/사원수 약 100명)에 15년을 근무하셨고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6일 근무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셨습니다.

휴일수당이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연차 또한 한 번도 사용을 못 하셨습니다.

퇴직 시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다른 퇴직자분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요청했음에도 한 번에 지급하지않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던지 마음대로해라라며 쉽게 주지않았다고합니다..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용못한 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받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지급 연차수당을 15년 전부가 아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여부

1-1. 15년치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따른 해당법령이 무엇인지

2.노동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 )

2-1. 필요서류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라면 청구하는 모든 연도의 계약서 및 내역서가 필요한지

3.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로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일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며,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부분에 대한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자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용자의 해당 금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지급할 것을 거부할 때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전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1-1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급여 통장내역 등이 필요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1. 3년분만 있으면 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 후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제출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 연차수당을 15년 전부가 아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여부

    1-1. 15년치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따른 해당법령이 무엇인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최초 4년전에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합니다.

    2.노동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 )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매일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 필요서류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라면 청구하는 모든 연도의 계약서 및 내역서가 필요한지

    증빙자료는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판단시 유리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