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원한멧돼지239
영원한멧돼지23921.12.29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노동부전화연결이 오래걸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12월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 받았는데요

지금 회사는 21년 6월 21일부터 21년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업급여는 근무일수로만 180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 입사전에 20년 9월부터 20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실업급여는 근무일수로만 180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 입사전에 20년 9월부터 20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1실업급여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전 기록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간은 20년 근무와 21년 근무로 판단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

    주5일 근무자인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평일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일 등)도 180일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된 일수를 말합니다.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180일은 단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주5일 근무자 기준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었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산상 날짜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일의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6/1~12/31까지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안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퇴직 이전 1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은 합산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20년 9월 11월은 해당 기간에 포함될 것이기에 일수합산이 될 것이오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